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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축의금을 아버지가 가져가면?(Scrap)

Tony the 명품 2012. 6.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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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예규로 갈음할 수 있다.

 

 

호화혼수품의 경우 증여세에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 등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을 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 앞에서 호화혼수품이 무엇인지를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예규로 판단해보자.

 

 

축의금에 대한 세금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객들의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있는 집안에서 또는 축의금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용할 때나 필요할 듯하다. 일반인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참 어려운 내용이다. 축의금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주로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집안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없는 집안에서는 절대 문제 될 것이 없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성년자는 3,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의 축의금이 나오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