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수리비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Scrap)

Tony the 명품 2012. 5. 17. 14:32

내용가리기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구분

 

받으면 좋은 것들


다음의 것들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
· 취득세, 공인중개사․법무사수수료
· 올 수리비용(인테리어비용)
· 개발부담금
· 섀시공사, 거실확장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붙박이장, 보일러 교체,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등 자본적 지출
· 홈오토설치비
· 경매취득 시 유치권 변제금액, 경락대금에 불포함 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세무신고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 소개비 등

 

받아도 쓸모가 없는 것들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도배공사, 벽지·장판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 경락대금에 불 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은행대출 시 감정비, 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 싱크대교체, 욕조교체 등 수리비 성격, 이자, 위약금, 연체이자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담보설정관련 등기비, 수선충당금 등

 

참고로 인테리어의 경우 증빙(계약서+거래영수증+송금영수증)을 제대로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취득세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면서 발생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해야 좋을까?

 

․ 지급한 자→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위약금을 지급한 자는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 지급받는 자→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받은 금액에 과세가 된다.

 지급받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최근 위약금에 대한 세금추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