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남겨둬야 잔금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재산-1570, 2009.07.29, 아래 참조)"라고 하고 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보면 잔금이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답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소중한 재산이 이러한 답변 하나에 좌우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잔금은 매매가액의 10% 이상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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