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상식]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면?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사는 강모씨는 부동산 등기 문제로 사촌형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김포시에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사촌형이 그 땅을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것이다. 사촌형도 강씨처럼 김포 땅을 같은 시기에 취득했지만, 오래전에 모두 팔았다.
강씨와 사촌형은 당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완료했다. 강씨와 사촌형의 아버지는 동업으로 사업했고, 모은 돈으로 땅을 사면서 각자 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제 와서 땅값이 수 십배가 오르자 강씨 사촌형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고, 사촌형은 고향인 김포에서 농사일에 종사했다. 소장에는 강씨 소유의 땅이 큰아버지 땅이라는 내용의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가 수십장 첨부돼 있었다. 등기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강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씨는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통상적인 등기와 다르게 이루어진다. 먼저 강씨와 같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보증서를 첨부해 소관관청에 확인서를 신청한다. 보증서는 그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 중에서 시장 등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3명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소관관청은 일정기간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으면 2개월 내 사실조사를 거친 후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3인의 보증서와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에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했다면 일반 등기보다 훨씬 강하게 추정력(등기가 있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사실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매수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 보증서 발급을 거절했으나 보증서에 보증인 도장 날인, 매매 당시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등기가 유효하다고 본다. 또 소유권변동 날짜, 경위 등이 실제 변동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종근 변호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30년 내지 40년 후에 가격이 상승하자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없으면 승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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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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