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되나
A씨는 25년 전 B씨로부터 논 1천㎡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씨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과연 A씨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
개인의 땅이 자신의 논에 일부 들어와 있다면 시효취득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나 국유재산인 토지가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잡종재산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관사, 청사, 도로, 항만, 하천, 갯벌등), 보존재산(문화재등),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도 관리청이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인정해 대부·매각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시효취득도 된다. 이때 공용폐지(公用廢止)란 '공물(公物)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예컨대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공용폐지를 해 잡종재산화하고 필요한 개인에게 불하(매도)해 주기도 한다.
또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이 기능을 상실해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이 안된다. 용도폐지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장기간 방치 혹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0다58957).
따라서 A씨의 논에 포함된 도로 70㎡에 대해 그 관리청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한 바가 없을 뿐아니라 상당기간 점유를 상실, 방치했다거나 도로의 기능을 잃고 논으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A씨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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