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면 매년 되풀이되는 것 중 하나가 전·월세 사기 피해이다.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악용한 전·월세 사기가 매년 기승이다.
집주인을 가장하여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월세로 오피스텔을 빌린 다음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기 유형과 대처요령을
사전에 알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우선 간판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투자컨설팅, ○○○종합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중개 사례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도 불법 행위이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는 등록관청(시·군·구) 및‘한국토지정보시스템’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직거래를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구하려는 집은 가급적 낮이나 조명이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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