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확정일자 전입신고효력(이사하면서 잔금날짜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펌)

Tony the 명품 2011. 3. 16. 07:59

부제)) 전입신고

문))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면서 잔금날짜를 동일 날짜에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이사들어가는 집은 3월20일이 잔금일이고 비워주는 집 잔금일은 4월10일 입니다.
제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본인명의로 전세계약 되어 있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도 본인명의로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3월20일부터 4월10일 사이의 기간중에는 2 집중 1 집은 제가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별 문제 아니지만 세상일 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1)방안은 새로 들어갈 집의 전세계약서의 명의인을 제 아내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후에, 3월 20일 잔금치른후 제 아내만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4월10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저도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2) 방안은 들어갈 집의 전세계약서의 명의인을 본인으로 그대로 둔 채, 3월 20일 잔금치른후 저 본인만 새주소지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고, 4월 10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후 아내와 아들을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을 실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계약자) 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가족의 일부가 이전을 하여도 대항력등은 유지되며 귀하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하자가 없다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만 우선 이전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대항력에는 점유요건도 포함되므로 이삿짐에 일부를 남겨두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들어갈집과 내가 돈받아 나올집의 법적권리사항을 먼저 챙겨보시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할것인가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거주하여야만 할정도로 권리상태가 불안한 집인가? 아니면 그냥 잔금만 쳐도 별 문제가 없을것인가? 하는것을 거래하신 부동산에서는 그 물권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어느방법을 택할것인가 결정하세요.
참고로
전세금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등 대항요건을 가진 그익일(00:00)부터 효력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