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전입신고
문))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면서 잔금날짜를 동일 날짜에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이사들어가는 집은 3월20일이 잔금일이고 비워주는 집 잔금일은 4월10일 입니다.
제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본인명의로 전세계약 되어 있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도 본인명의로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3월20일부터 4월10일 사이의 기간중에는 2 집중 1 집은 제가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별 문제 아니지만 세상일 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1)방안은 새로 들어갈 집의 전세계약서의 명의인을 제 아내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후에, 3월 20일 잔금치른후 제 아내만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4월10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저도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2) 방안은 들어갈 집의 전세계약서의 명의인을 본인으로 그대로 둔 채, 3월 20일 잔금치른후 저 본인만 새주소지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고, 4월 10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후 아내와 아들을 새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을 실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계약자) 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가족의 일부가 이전을 하여도 대항력등은 유지되며 귀하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하자가 없다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만 우선 이전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대항력에는 점유요건도 포함되므로 이삿짐에 일부를 남겨두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거주하여야만 할정도로 권리상태가 불안한 집인가? 아니면 그냥 잔금만 쳐도 별 문제가 없을것인가? 하는것을 거래하신 부동산에서는 그 물권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어느방법을 택할것인가 결정하세요.
참고로
전세금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등 대항요건을 가진 그익일(00:00)부터 효력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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