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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일이 가까워도 만기 통보를 받으려 하지 않으면...(Scrap)

Tony the 명품 2011. 3. 30. 17:21

[질문] 전세만기일이 가까워져 전화로 만기통보를 하려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세입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자와 전세계약이 만기일이 다가와서 전화로 만기통보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가족분이 절대로 바꿔주질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자가 받지않고 다른분이 받아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내용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
박수권 | 2011-03-21 12:29:42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3자가 수령했을 경우의 효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으로는
1) 법률상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사안에 대한 통보나 독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2) 받는 이에게 보내는 이가 곧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3) 시효의 연장등
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3자 수령은 1항과 2항의 효가가 있으며, 3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화를 바꾸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도 수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증거 확보의 목적상 전화를 걸어 만기 통보를 하려했으나 통화를 거절하였다는 증빙을 확보하십시요.
전화국 지사에 가시면 (발신자 명의 개설자 본인 혹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월별 통화 기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여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와 보낸 일자를 메모하시면 추후 해당 우체국 총무계에 비치된
우편발송부에서 당사자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만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 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내용이나 사유를 법원 사무관등을 통하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공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관(법정 경위) 송달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편집배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우편 집배원은 법원 우편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편물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정 경위를 이용한 법원 우편물만의 송달 신청을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3) 유치 송달 :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송달입니다.
받을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혹은 불리한 내용으로 추정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일반 우편 집배원이 전달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송달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 법무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





박수권 지역자문위원
- 현 로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전)주택/아파트분양/공사관리등 부동산 개발
- 전)국내외공사관리/주택/아파트 분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