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사건)올해 초 아파트 전세기간 만료 후 이른바 반전세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을 2년 연장(계약서상 기간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2달 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만 2~3달 만에 비수기인 4월에 또다시 세입자를 구하게 되서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경우,
1.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차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임대인은 해지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계약해지에따른 손해배상 임차인에게 요구가능(하지만통상적으로 수수료를임차인 부담하고 ,새로운임차인이구해지면
내보내는것이 통상적)
2.수수료는 계약기간중이므로 임차인 부담이고,혹시라도 임대 금액이 높아지면 기존보다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부담.
3.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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