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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동산] 세입자의 동거인의 이사비용 물어줘야 하나요?(Scrap)

Tony the 명품 2011. 12. 14. 10:18

 

주소(URL) 복사구글 보내기요즘 보내기미투데이 보내기페이스북 보내기트위터 보내기[부동산뱅크 2011/12/13]


Q. 초보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의 동거인의 이사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세입자 관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를 놓은 집에 물이 새는 바람에 세입자가 피해를 (옷, 이불, 신발, 가방 등)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세탁비+정신적피해+시간적피해)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연장 기간이 2012년 9월까지인데요. 내년 3월까지는 확실하게 살고, 4월부터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보증금을 빼달라는 (직장이직 계획이 있다고) 요구를 해서 거절했더니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임차인인 남자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그 남자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합니다. (참고로 월세임) 지금 남자는 직장이 분당이라 출퇴근이 힘든 관계로 회사 숙소로 짐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이사를 나가면서 여자친구 집이 강원도 태백이니 거기까지의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동거녀인 여친의 이사비용을 내줘야 하는지요?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경우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같은 도시로 가는 이사비용으로 지불하면 되는지요?


 

2. 제가 이사를 가라 한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창동주공공인 김정화 대표입니다. 피해보상을 적절히 했다면, 동거인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께 대항력이 있는 분은 직접 계약을 하신 계약자입니다. 임차 주택에 임대인의 동의 없고,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아닌 분이 동거를 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피해까지 임대인께서 모두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부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또 이사비용이란 부분은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수수료 정도와 근거리 이사비용의 일부 정도를 협의 후 지불하시는 것이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과 원할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