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보자. 여유가 있다면 직접 계산해본 후 답과 비교하자.
실제 세금계산 시 어려운 부분은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부분과 기타필요경비 적용 부분,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취득가액 환산에 필요한 기준시가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자, 위와 같이 계산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는 순수하게 받아줄까?
일단, 앞에서 보면 취득가액 환산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나타나면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전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연락을 취해 취득가액을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에는 공사업체 등을 통해 건축원가 등을 알아볼 수도 있다. 따라서 취득가액 환산은 실제 거래금액을 알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취득계약서를 양도시점에 재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처럼 취득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 일단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상 문제는 없겠으나 금액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세법상 문제가 된다.
※ 이것만은 고칩시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을 상속이나 증여 시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 시 시가로 신고해 두지 않으면 기준시가가 평가액이 된다. 그 결과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커진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동산도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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